재고떨이·고용승계 집중
  • ▲ 워커힐호텔 전경. ⓒ연합뉴스
    ▲ 워커힐호텔 전경. ⓒ연합뉴스

     '면세점 대전'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폐점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의 특허 만료일은 지난 16일로 관세청 통보에 따르면 내년 2월16일까지 폐점해야 한다.

    하지난 14일 워커힐면세점은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통보받았다. 만약 SK네트웍스가 연장을 신청하고 관세청이 이를 받아들이면 특허 만료일 이후 최장 6개월까지 유예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25일 "일단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고 연장을 신청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아직 2월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K네트웍스로서는 당장 내년 2월 폐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만료일은 다음 달 31일까지이다. 워커힐보다 규모가 큰 월드타워점의 유예기간이 3개월에 그치면 타격이 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관세청의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롯데 측은 6개월까지 연장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측은 무엇보다 고용승계와 재고처리, 면세점 부지 활용 방안 등을 고심 중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재고 문제 때문에 하루라도 더 영업을 더 해야 한다"며 "관세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최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드타워점의 재고 물량은 소공점과 코엑스점, 인천공항 등의 매장에서 나눠 판매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고용 안전과 다양한 활성화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견이다. 
    앞서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단은 지난 16일 면세점 재승인 실패와 관련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월드타워점 직원 1300명 등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세청은 각 사업자의 계획 등을 검토해 판단하겠지만 가능하면 탈락 업체를 배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탈락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6개월 내에서는 연장해 줄 수도 있다"며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을 넘기는 방안 등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규 사업자로 물량을 넘기는 방안이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신규 면세점과 입점 브랜드가 다르고, 신세계와 두산 등 신규 사업자가 면세점을 여는 시점에는 현재 재고 물량이 이미 철 지난 상품이 되기 때문이다.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등 올 연말 오픈 예정인 업체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5년짜리 면세점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