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A189엔진 탑재한 티구안 임의설정" 공식발표폭스바겐코리아 판매중단, 과징금 1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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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공식 수입 판매된 폭스바겐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조작이 공식 확인했다. 이에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전면 판매 중단과 과징금, 리콜 등으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환경부는 26일 두달여간 조사를 벌여온 아우디·폭스바겐이 수입한 차량 7개 차종과 관련 "EA189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 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9월 24일에 평택항 출고장에서 차종별로 한 대씩 확보해 3000㎞의 길들이기 주행이후 10월 1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차량은 골프·제타·비틀·아우디 A3 등 유로 6엔진이 장착된 신차 4종에 운행 중인 1개 차종을 추가했고 유로 5는 골프(신차)와 티구안(운행차) 등 2개 차종이었다.

    이번에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 티구안은 인증기준(0.044g/km) 대비 NOx 성분이 19~31배나 배출됐다. 평균 1km당 1.11g을 배출하는 수준으로 인증기준 초과다.

    이 차량의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NOx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는 배출가스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고, 에어컨 가동 조건에서도 NOx 배출량이 증가했다. 실도로 주행실험에서 NOx가 과다하게 배출돼 임의설정을 최종 확인했다.

    조사 대상인 골프와 유로-6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해 지난 23일 판매 정지와 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 규모는 EA189엔진을 탑재한 15개 차종 12만5522대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과 별도로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이 확인돼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검사도 내년 4월까지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