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전종철(39)씨는 여성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파기했다.

     

    또 이용객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계좌로 송금받은 외상매출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전씨가 포탈한 소득세는 136억원에 달한다.

     

    상일금속 대표인 이규홍(52)씨는 금 스크랩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매입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수법으로 3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했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27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26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공개 대상은 2012년7월 이후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공개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요지와 형량 등이다.

     

    지난해에 비해 명단공개 대상이 25명 증가(2014년 2명)했는데, 이는 2012년 7월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한 자에 대한 판결이 올해 확정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공개대상자 27명 중 20명(74%)은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를 피했다. 나머지 7명(26%)은 차명계좌 사용, 장부파기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더욱이 이들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속칭 '폭탄업체'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후 폐업하거나, 법인의 매출대금을 동생 등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를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신상 공개를 통해 당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의 잠재적 탈세심리를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향후에도 법령에 따라 명단을 공개해 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