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조회회사와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개인신용평가요서에서 제외하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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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높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불이익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조회회사(CB)와 함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개인신용평가요소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기존에는 현금서비스 한도 400만원인 소비자가 현금서비스를 300만원 이용하게 되면,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0%에서 75%로 증가돼 신용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신용조회회사(CB)는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부정적 평가요소의 하나로 운용하고 있으며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낮은 평점을 받아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특히 올해 9월말 기준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중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인 93만명 가량은 신용등급 산정시 불리하게 작용해 왔으며, 1개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소비자가 다수의 카드를 소액씩 이용하는 소비자보다 불리했다.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다수가 자금사정이 급박한 서민·자영업자 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 한도소진율 반영은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신용조회회사(CB)는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하는 대신 다중․과다 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이로써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높다는 이유로 개인신용등급 산정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지게 돼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중 262만명(70%)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166만명(45%)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용평가모형 정교화로 인해 일부 다중․과다 채무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김유미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때문에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됐으나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부채수준 증가로 인식되어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우량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