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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가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로 IT기업인 KT와 카카오가 중심이된 K뱅크와 카카오은행을 선정했다.

    오프라인 지점 운영비를 줄여 예금 금리를 높이고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곳곳에서 터지면서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은행의 출범에 따라 국내 은행법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작 인터넷 전문은행에 성패를 쥐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좀처럼 논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이에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50%로 높이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이 마저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이 법안은 상호출자제한집단(61개 대기업)은 제외해 반쪽 은산분리라는 지적이 뒤따르는 데도 야당은 "재벌의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은행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출범하더라도 신규 투자와 추가 증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들 업체들은 향후 은행법 개정에 따른 산업자본의 규제가 풀릴 경우, 제 1주주가 되는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소관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1시간 여 가진 뒤 전체회의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지난 회의에서 상당수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힌만큼 조정을 마무리 하고 의결 절차만 남은 상태였다.

    이날 회의가 열리지 못한 데는 거래소 지주회사법에서 본사 위치를 확정하는 것과 최대주주의 보수공시를 확대하는 안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 

    전체회의는 지난 2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도 법안소위만 오후까지 진행됐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 일정을 30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매일 열기로 합의하면서 여야의 논의까지 지지부진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당의 '시간끌기' 전략에 밀려 끝끝내 은행법 개정안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비관적인 관측도 뒤따른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고, IT 중심의 새 패러다임이 열릴 것이라는 점을 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 정부의 '간판'이 될 사업에 대해 협조하지 않으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