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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법안소위는 30일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변경햇고 학자금,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에도 변화를 줬다.

    소득구간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구분했다.
          
    기획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개정안을 의결한 뒤 본회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종교인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시행시기를 2018년으로 늦췄다.

    여야가 합의한 2018년은 대선을 앞둔 시기여서 국회에서는 시행시기를 다시 늦추자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커 실제 시행까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