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등 자발적 참여로 1조원 기부금 조성…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여야정협의체, 금리 인하·세제 지원 등 지원방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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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앞으로 1조6000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이 마련된다.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여야정협의체)는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정책위 의장과 관련 상임위 위원장·간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
여야정협의체는 우리 농어업계의 우려와 취약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앞으로 10년간 1조6000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농어업 분야에서 총 4800억원(농림 1595억원, 수산 3188억원)을 지원하는 한-중·한-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한·중 FTA로 앞으로 20년간 누적 생산감소액이 농림업은 1540억원, 수산업은 2079억원에 달한다는 영향평가 분석에 따른 조처였다.
여야정협의체는 추가 보완대책과 관련해 우선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 ㏊당 6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한 2.5% 이상 고정 대출금리는 2%로 낮추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은 현재 90%에서 95%로 인상한다. 수입 기여도의 산정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거치고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 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도 늘린다. 연근해·내수면·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하기로 했다. 조건불리직불금은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까지 농지는 ㏊당, 어업인은 어가당 7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다만 초지는 현재 ㏊당 25만원에서 2020년 45만원까지 인상한다.
전기요금도 낮춘다.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 농민이나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농사용으로 전환한다.
여야정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 일부를 조세나 부담금(준조세)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세계적으로 도입된 유례가 없고 기술적·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삼아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기업 등의 자발적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7%)와 기부금 손금산입,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여야정협의체 관계자는 "기부금 조성이 민간기업에 부담이 될 거라는 시각이 있으나 공기업과 농·수협도 참여하므로 민간기업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비준 동의 후에도 법령 정비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연내 FTA 발효를 위한 기간이 촉박하다"며 "앞으로 국내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