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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장 법안과 흥정할 바에는 차라리 통과를 안시키는 게 낫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국회가 오는 9일 정기국회 마감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야당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연계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민생경제 법안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인질이 될 수 없다"면서 "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법안을 흥정거래 대상으로 삼으면 정치권은 무능의 대명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야당 탓을 했지만 여야 논의는 또 다시 '빅딜'에 쏠려 있다.
실제 이같은 발언을 한 지 만하루도 못되어 여야는 새해 예산안과 연계해 각당의 핵심법안인 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대리점법 등을 주고 받았다.
이를 두고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법안 2개가 통과됐으니 새정치연합도 '보상'차원에서 추가적인 법안통과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앞서 한중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 때도 정부는 재계의 팔을 비틀어 농어촌 상생기금 1조원을 마련하기로 해 벌써부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행되면 2020년까지 일자리 35만개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에 발의된 서비스법은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5년 마다 기본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서비스 산업 할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내용이다.
정부 여당은 서비스산업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만큼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성격에서라도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성이 강한 의료, 교육 분야에서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적용돼 결국은 '민영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제외산업으로 '의료분야'를 명시하라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
새정치연합은 서비스법의 맞대응 카드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내놨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대표적인 반(反)시장경제, 반(反)기업 법안으로 꼽힌다.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지정, 해당 기업의 재화 등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에서는 이미 실패한 정부지원을 받은 '협동조합'이 되풀이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실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 협동조합법 시행 이후 생긴 전국의 협동조합 7759개 중 운영되는 것은 10%에 그쳤다. 대부분 활동이 저조하거나, 지원금만 받은 채 운영을 하지 않았다.
국회가 상임위 차원의 법안 심의를 통해 적합성을 따진 뒤 충분히 심의 의결하는 임무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기대효과 등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끼워넣기', '흥정하기'만 남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마감과 동시에 12월 임시국회 채비에 돌입했다. 사실상 정기국회 때 처리 불가 판정을 내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