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 여신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 은행 주택담보대출(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한다.

    신규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은 비거치식 분활상환 하도록 규정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 실행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14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 여신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가계부채 규모는 대출수요 확대, 주택 실수요자 자금이용 제약 약화, 주택시장 정상화와 구조적 변화 등에 따라 9월말 기준 1166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가 지난 2012년 21조2000억원에서 2014년 36조7000억원 올해 11월말 64조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금융회사의 '상환능력 심사방식을 선직국형으로 개선'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하고 대출구조를 '처음부타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개선해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화하는 것. 

    우선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 소득 등을 활용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다만 증빙소득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하되 최저생계비 활용은 제한된다.

    비교적 큰 돈을 빌리는 경우 빚을 '처음부터 나눠갚을 수 있도록'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취급한다.

    최근 주택 시장은 안정된 성숙단계로 접어들어 과거와 같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어렵다.

    아울러 만기 도래서 가격이 상승한 주택을 처분해 원금을 일시에 갚는 관행 등 지속하기 힘들다.

    이에 처음부터 조금씩 원리금을 갚아 나가도록 함으로써 만기시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과도한 상환부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로 취급키로 했다.

    차주는 분할상환으로 대출기간동안 총 이자부담이 경감돼 큰 금액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부담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은 차주들의 대출 미상환에 따른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어 건전성 관리가 가능해 진다.

    다만 금융위는 예외상황을 뒀다.

    집단대출은 대출의 특성, 분양시장 상황 등 고려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은행 스스로 분양가능성 등 사업성 평가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기로 했다.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해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담대에서만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복부분 예외인정 등을 제외할 경우 비거치식·분할상환 전환 예상규모는 연평균 주담대 신규취금액인 약 126조원의 20% 수준인 약 25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는 금융기관 및 가계 건전성 측면과 함께 민간소비, 부동산시장 등 실물경제 전반에도 긴밀히 연결돼 있는 문제다"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도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 위험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수도권은 오는 2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또 금융위와 은행연합회는 향후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에 따른 고객의 불편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합동대응팀'을 구성 운영을 포함해 은행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