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94만명 안내장 발송, 신고 누락시 과태료

  •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대상자 94만명(대출잔액 6조4632억원)에게 이달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안내장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채무자 신고 제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상황 및 금융 재산의 정보를 신고함으로써 본인의 대출원리금 잔액, 그동안 상황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다. 이달 말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국장학재단은 전했다.

    채무자 신고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채무자신고' 메뉴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