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활성화로 시너지 제고, 원스톱 서비스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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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이 어려운 소비자들은 은행창구에서 은행계열의 저축은행, 캐피탈과 연계한 원스톱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계열 은행이 두 곳인 금융지주에서 내년 1월부터 지점망 공동 활용은 물론 입금·지급, 환전, 증명서 발급 등 교차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KB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 신한금융지주 등 5개의 금융지주에서 원스톱(One-stop) 연계대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원스톱 연계대출 방식은 저축은행, 캐피탈 대출 상품의 단순 소개 영업에 불과했다.
따라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은행 대출이 불가할 경우 은행원의 소개로 가까운 저축은행을 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은행 창구에서 대출신청서 접수, 서류 전산 전송이 가능해 저축은행을 또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 것이다.
이미 계열 저축은행과 연계영업 중인 신한, 하나금융지주는 연계대출 시스템을 확대할 방침이며 NH, KB, BNK금융지주는 신규 서비스를 준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금융권 계열회사들은 대출모집비용 절감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면서 우수한 고객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고객 입장에서도 금융사기 노출 위험이 감소하고 대출 탐색비용, 사금융 피해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계열사 간 업무위탁을 기존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완화했다.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시장법령상 위탁금지 업무 외에 업무위탁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으며 신용위험 분석, 평가 업무 등도 위탁이 가능하다.
이에 심사·승인을 제외한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신청 및 서류접수, 채권추심, 그룹 내 투 뱅크(Two Bank)간 입·지급계좌 이체 등을 위탁보고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그룹 내 투 뱅크 지점망을 공동활용해 입금·지급, 환전, 증명서 발급, 대출 등 상품계약체결 등의 교차서비스도 가능해져 은행의 원스톱 금융서비스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다.
부산·경남은행과 광주·전북은행은 상호 교차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교차서비스가 가능토록 발빠르게 준비 중이다.
또한 은행창구에서의 대출, 카드, 보험(방카), 할부, 리스 등에 대한 위탁판매가 이뤄짐에 따라 자산관리, 금융투자 관련 종합서비스는 복합점포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금융지주의 복합점포 수 증가가 예상된다.
복합점포수는 현재 90개에서 2017년까지 135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계좌개설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스마트점포가 확산됨에 따라 연계영업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