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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홍길동(32·가명) 씨는 업무시간엔 컴퓨터를, 출퇴근 및 여가 시간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홍 씨는 눈이 침침하고 뻐근해 안과를 찾았더니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수술 경과를 본 후 주치의는 난시가 심하다며 난시 교정용 특수 렌즈를 시술받을 것을 홍 씨에게 권유했다. 3년여 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홍 씨는 의료비 모두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16대 질병 수술비에 대해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흔하게 발생하는 백내장을 포함한 안과질환 의료비를 보상한다.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흐려져 빛을 차단해 사물을 선명하게 보기 어려워지는 질환으로, 장기간에 걸쳐 방치하면 실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눈의 노화는 40대 전후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서 젊은층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보상받을 수 있는 안과질환에는 노년성 백내장, 기타 백내장, 수정체의 기타 장애, 녹내장 등이 있다. 홍 씨가 받은 백내장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치료 당일 1회에 한해 통원 의료비 30만원 한도 내(외래진료비 25만원, 약제비 5만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병원 종류에 따라 1~2만원, 약제비는 8000원 공제된다. 백내장 수술은 수술비가 일정하며, 의원에서 수술받을 경우 단안 수술 기준 20만원 내외에서 40만원 내외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홍 씨가 받은 특수렌즈시술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다. 실손보험 의료비 특약에 의하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보상하지 않고 있다. 라식이나 라섹 수술의 경우는 다른 이유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실손보험은 미용 목적의 성형 시술 및 수술비용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눈을 찌른다거나 해서 불가피하게 수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손의료비에서는 의치, 의수족, 의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