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노사 임단협 합의, 창구텔러·사무직군은 4.4% 급여 올려퇴직자지원센터 설립으로 희망퇴직 대상자 재취업 유도 긍정적
  • 신한은행이 뒤늦게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 노사는 급여와 관련해 2.4% 인상하기로 하고, 인상분 중 0.4%는 반납해 사회공익기금으로 사용키로 합의했다.

    또 창구텔러 및 사무직원에 대해선 처우개선 차원에서 급여를 4.4% 인상했다.

    이밖에도 노사 공동으로 퇴직자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 희망퇴직자의 재취업도 모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매년 만 55세 이상 임금피크 적용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해 왔다. 올해도 190여명이 희망퇴직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노사는 현재 희망퇴직 신청 접수 시기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건은 근속연수에 따라 24개월부터 36개월치 임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피크 대상자 중 은행에 남을 경우 올해부터는 차등형 임금피크를 적용받는다.

    신한은행 노사는 지난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만 55세까지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하지 않는 대신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한 데 따른 영향이다.

    차등형 임금피크제는 부지점장 이상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역량과 직무경험,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 진입 시점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 가운데 3년치 업무성과가 우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피제 적용을 1년 단위로 유예하기로 했다.

    즉 실적만 좋다면 정년인 60세까지 원래 업무와 직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승진을 포기한 체 정년만 채우길 원하는 경우에는 급여 수준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한편 은행권 임금협상이 2.4% 인상, 0.4% 반납하는 기조로 굳혀지는 모양세다.

    앞서 임단협을 체결한 우리은행 역시 2.4% 인상, 0.4% 반납에 노사가 합의한 바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전직원이 연봉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임금인상률은 2.8%로 결정됐다. 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팀장급 이상은 전액 반납하는 데 동의했다.

    외환은행의 경우 2.4% 인상분 전액 반납을 결정했지만 개인성과제 도입, 임금피크제 조정안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하나은행 노동조합은 2.4% 인상, 0.4% 반납에 대해 사측과 협의 중이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노조 산하 각 지부의 임단협 타결 비율은 약 30%다. 그러나 이달 중 대부분 지부들이 금융노조 임단협 가이드라인대로 2.4% 인상, 0.4% 반납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