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초 일반·장기보험 결합상품…단체→개인 전환 가능해 '실손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대
  • ▲ 흥국화재 '무배당 더좋은직장인안심보험' 상품 구조 ⓒ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 흥국화재 '무배당 더좋은직장인안심보험' 상품 구조 ⓒ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흥국화재가 최근 개발한 '무배당 더좋은직장인안심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상품은 단체 실손의료보험에서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성 보험상품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지난 21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더좋은 직장인 안심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독점판매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다. 배타적사용권이 인정되면 3~6개월간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 노력 대비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배타적사용권 기간을 최장 1년까지 늘리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흥국화재 측은 더좋은직장인안심보험의 핵심 내용인 '단체보험 보장 종료시 유지 중인 개인보험에 단체보장 추가·증액하는 신(新)제도 도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상품은 병·의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기존 실손보험에 단체로 가입한 피보험자의 보장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업계 최초로 장기상품과 일반상품의 결합된 형태를 선보인 것이다.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나뉘어져 있는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에 가입해도 실제 치료비만큼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개인 실손보험은 상해·질병에 따른 입원과 통원치료만 보장하는 등 단체보험보다 보장하는 범위가 좁다.

    이 같은 이유로 회사에서 단체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 대부분은 굳이 개인보험을 따로 들지 않고 있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할 필요성이 없는 탓이다.

    그러나 문제는 퇴직한 이후 단체 실손보험 보장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이다. 퇴직 이후 실손보험 보장을 받으려면 개인 실손보험에 다시 가입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나마도 50대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 또 병력이 있다면 보험료는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이 때문에 단체보험만 믿고 개인보험에 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실손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흥국화재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특약 가입을 통해 실손보험을 넣었다 뺄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퇴사 시 실손 보장을 추가했다가 단체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재취업하면 다시 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장공백을 해소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더좋은직장인안심보험은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 사이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계약자들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품"이라며 "이 상품이 출시되면 단체보험 활성화를 통해 장기보험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