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


  • ▲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고차 거래 선진화 당정 협의에서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성태 예산결산정조위원장, 김정훈 정책위의장,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회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고차 거래 선진화 당정 협의에서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성태 예산결산정조위원장, 김정훈 정책위의장,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회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정부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자가 허위·미끼 매물을 내놓은 사실을 2회 적발될 때 즉시 매매업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딜러의 불법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때도 더이상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중고차 선진화방안을 내놨다. 

중고차거래 시장이 30조 규모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후죽순 늘어나자 소비자 피해 대책을 강화하면서 중고차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당정은 중고차 평균 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중고차 이력정보 역시 투명성을 강화했다. 검사, 압류, 저당, 체납, 정비이력 등을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 상담을 위한 민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차량 성능을 조작한 업체는 즉각 영업을 취소하고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매매업 종사자는 3회 이상 적발 시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중고차 거래 차량은 빨간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 식별이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 중고차 매매업체는 체납이나 이력 관리 등 차량 정보를 소비자한테 제공하며 차량 거래 기록 역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한다. 

매매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오는 2019 2월까지 연장해 선진 중고차 문화를 선도할 민간전문단체 설립키로 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예산결산 정조위원장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면서 온라인 경매시장에서도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태원 국토교통 정조위원장, 김성태 예결 정조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승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