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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일본롯데 계열사 자료가 미진한 것에 대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롯데그룹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배구조 조사 결과에 대해 “일본롯데 계열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부분은 한일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며 “이번 공정위의 해외계열사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앞으로도 추가자료 제출 등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는 지난해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다툼으로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복잡한 지배구조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롯데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8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TF팀을 발족했다. 호텔롯데 IPO,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경영투명성 제고 등 중점추진과제를 수행 중이다.

     
    호텔롯데의 경우 상반기 내 상장을 목표로 IPO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롯데그룹 측은 “호텔롯데 상장은 경영투명성 확보 차원뿐 아니라 일본롯데 계열사들의 한국롯데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호텔롯데 상장에 이어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등 주요 계열사의 상장도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본롯데 상장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지난해 8월과 10월, 롯데그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배구조의 정점에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총수일가들이 있었다.

     

    신 총괄회장은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등 일본내 7개 회사를 직접 소유하면서 이들을 통해 일본내 36개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광윤사와 롯데홀딩스의 신 총괄회장 지분은 고작 0.83%와 0.45%에 불과했다. 친족과 계열사를 합한 지분은 90%와 62.37%에 달했다.

     

    일본롯데의 핵심을 이루는 일본 7개사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롯데스트래티직인베스트먼트, 롯데그린서비스, 패밀리,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 마켓비전 등이다. 이들 회사는 또 국내 계열사 11곳 집중 출자를 통해 86개 계열사를 거느린 한국롯데를 장악하는 형태였다.

     

    특히, 롯데는 한국 공정위에 일본 소재 계열사의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총수 일가가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보유한 기업 내역과 지분 구조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롯데는 이를 피해왔다.

     

    일본 소재 계열사가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즉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하고 자료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의 허위 신고, 허위 공시, 미제출에 따른 제재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롯데는 9만5000여개(14년 4월 말 기준)에 달하던 순환출자고리를 67개(15년 12월 말)로 줄였다. 앞으로도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순환출자 고리 완전 해소와 지주회사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