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중국사업 손실의혹 근거없음 스스로 인정한 꼴"
신동주 측 "회계장부 전달받는 등 소기목적 달성했다"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롯데그룹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롯데그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신청의 소를 돌연 취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롯데쇼핑 상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양측은 이 문제로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의 심리공방을 펼쳤다. 당초 이번주 내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다.

    롯데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 측의 소 취하 결정과 관련해 "애초부터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소송이었다"며 "자신들이 소송의 빌미로 꾸준히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그룹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기일(작년 12월 2일) 직전에 1만6천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받았다"며 "3차 심문기일(작년 12월 23일)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롯데그룹이 지난달 29일 모두 전달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만큼 법원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호텔롯데를 상대로 두 번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롯데쇼핑의 전례에 따라 자발적으로 롯데 측에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 측이 야기한 불필요한 논란으로 롯데는 기업가치에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며 "이번 일과 같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