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지정 첫 심리공판 돌연 참석
SDJ측 "건강상태 문제없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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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종현 기자
    ▲ ⓒ이종현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가리는 첫 심리공판에서 건강상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 측은 신 총괄회장이 법정에서 "50대 때와 지금의 판단능력에 전혀 차이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양헌)인 김수창 변호사는 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의 질문에) 생년월일 등 짧게 답하실 부분은 짧게 답하셨고, 본인 판단능력을 묻는 질문 등에는 길게 답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신 총괄회장이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보다는 재판부의 출장검증을 받을수도 있었다"면서 "법정에 직접 나와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명명백백히 본인 상태를 밝히는 길이라고 직접 판단하셨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리는 오후 4시부터 약 40여분간 진행됐다. 가족 소송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돼 취재진들은 법정에 배석할 수 없었다. 

    신 총괄회장은 김 변호사와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등을 대동하고 출석했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신정숙 씨(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는 재판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대리인이 출석했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 유무를 묻는 이번 공방은 두 아들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정숙 씨는 지난해 12월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며 후견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자녀 4명을 지목했다.

    성년후견인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신 총괄회장이 경영상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공식화 된다. 평소 '아버지의 뜻'이라며 신 회장과 대립각을 세우던 신 전 부회장의 명분과 설득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신 총괄회장 역시 법적 행위 시 성년후견인과의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대로 성년후견인 신청이 기각되거나 신 전 부회장이 후견인으로 인정될 시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오히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 유무를 공식화한 신정숙 씨와 신 회장 측이 명분상 타격을 입게 된다.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공신력에 힘입어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도 신 전 부회장 측이 유리해질 수 있다.

    이번 후견인 신청 관련 최종 판결은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 총괄회장이 병원에서 공식적인 신체감정을 받을 예정이며, 향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