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지원 핵심적 사업 재편 가능성 높아져업종에 따른 편차·시행까지 소요시간은 감안해야
  • 기업 인수합병(M&A)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200일 넘게 장기 표류한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증권가는 수혜주 찾기에 분주하다.

     

    원샷법은 기업 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실적이 부진한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사들의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원샷법이 적용되면 소규모 합병 규제 완화,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 연장, M&A 매수청구권 규제 완화 등의 특혜로 법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그룹사 간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원샷법의 대상은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된 분야의 기업으로 한정된다.


    특히 자회사 지분 보유 기간 연장 등 지주사 전환 요건이 완화되면서 일부 그룹의 지주사 전환도 촉진될 전망으로 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 등 실적 부진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의 가치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재무구조 개선과 자회사의 규모의 경제 효과 기대로 이어져 지주사 주가에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SK, LG, GS, LS, 한화 등 지주사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힌다. 이들 대형 지주사는 건설, 화학, 해운 등 실적이 부진한 자회사 때문에 순자산가치(NAV) 대비 큰 폭으로 할인돼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샷법 통과로 산업 전반에서 부실기업 정리와 신사업 진출 등을 위한 M&A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공급과잉 산업 섹터 간에 규모의 경제 창출을 위해 수평적 M&A가 일어날 것"이라며 "지주회사들은 경쟁력 강화나 신사업 진출을 위해 M&A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원샷법 통과 이후 주요 부실 자회사의 구조조정 혹은 인수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이 추구된다면 해당 지주사의 밸류에이션(평가가치) 할인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SK, LG, GS, CJ 등 순수 지주사와 삼양홀딩스, 한화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무 체력이 되는 SK와 LG를 주목해야 한다"며 "SK는 M&A 경험이 충분하고 올해 적극적으로 M&A 전략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양홀딩스는 정부가 정한 구조조정 대상 업종인 테레프탈산(TPA)을 생산하는 삼남석유화학의 처리 방향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다만, 업종에 따라 편차가 있는데다 원샷법이 시행되려면 시간이 있는 만큼 기대감만으로 지주사에 접근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차원적인 접근보다 기업의 합병·분할·양수도가 수월해지면서 자회사의 신규 사업 진출과 부실 사업 매각이 더욱 활발해질 지주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샷법 자체가 대규모 사업 재편을 이끌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다"며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제약 조건) 완화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잠재회사가 지주회사로 설립하게끔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