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 출시, ISA 통합 공시시스템 및 계좌이동 서비스 2~3개월 뒤 시행소비자, 금융사별 ISA 상품 비교 위해 금융사 일일이 방문해야제도 시행과 시스템 구축 '엇박자'로 소비자 불편 초래 가능성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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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다음달 첫 선을 보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사는 투자자 보호 및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델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고, 투자자 성향에 따라 2가지 이상을 반드시 제시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한 눈에 금융사별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ISA 통합 공시시스템에 모델 포트폴리오 구성 내역·수익률·수수료를 모두 공시할 계획이다.

    ◆ 금융사, 일임형 ISA 가입 권유시 모델 포트폴리오 2개 이상 '제시' 의무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ISA 태스크포스(TF)팀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해 ISA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ISA란 가입자가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통합 관리할 수있는 금융상품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250만원까지, 그 이상 사업자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ISA를 두고 어떤 금융사의 ISA 상품이 좋은지 쉽게 알 수 없으며, 신탁형ISA와 일임형ISA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각각 달라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투자자가 금융사에게 ISA 운영을 맡기는 '일임형 ISA'의 경우 투자자에게 적합한 2개 이상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사는 투자자 유형을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초고위험 등 총 5개 이상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2개 이상(초저위험은 1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모델 포트폴리오는 같은 금융상품의 편입비중 30%, 같은 상품군의 편입비중 50%(펀드는 100%) 이내로 분산해 자산을 배분해야만 한다. 상품군은 예·적금·예탹금·RP, 펀드·리츠, 파생결합증권으로 나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협회에 ISA 통합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사별 ISA 모델 포트폴리오의 구성 내역과 과거 수익률, 수수료 등을 공시해 비교공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1인 1계좌로 한정된 ISA 계좌를 한 금융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타 금융사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사별로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와 금융상품이 다른만큼, 소비자가 ISA를 자유롭게 이동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다만 ISA 통합 공시시스템과 ISA 계좌 이동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3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소비자들이 금융사 별 ISA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직접 은행과 증권사를 일일히 방문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 은행에 ISA 한정된 투자일임업 허용…은행 VS 증권 대등한 경쟁 기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에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일임형ISA 대신 가입자가 금융상품을 지정하는 방식인 신탁형ISA만 판매하게될 전망이었지만, 금융당국이 이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은행에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증권사처럼 투자일임형 ISA를 판매할 수 있다. 은행은 3월 초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융당국은 3월말 일괄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에서 선보일 투자일임업 ISA는 일임업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모델 포트폴리오의 범위 내 시장 상황에 따라 개별 상품의 편입·교체를 투자자 대신 수행해주는 상품이다. 

    투자자는 일임업자가 제시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수시로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만약 일임업자가 계좌내 상품을 편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투자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투자된 자산의 수익성, 안정성, 및 투자자 적합성 등을 평가해 투자대상자산 리밸런싱을 분기 1회 이상 재배분해야 한다. ISA의 의무가입기간이 3~5년으로 길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리밸런싱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