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빙자료 필요없어 무능력자에게도 대출 유도
  • 대부업체가 영업확대를 위해 대부중개업의 의존도를 높이면서 불법 중개업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중개업자들은 속아내기 힘들다. 소액대출 시 소득증빙 자료가 필요없다는 점을 이용해 대출거래 불능자에게 대출을 연계하고 대가를 받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대부업조사실태 조사 결과 대부업중개업자가 2106개로 2014년 12월 말(2018개)보다 4.4% 증가했다. 같은기간 중개금액은 45.3% 중개건수는 33.5% 늘어났다.

    특히 중개업자와 중개인의 역할은 TV광고 규제 이후 더 확대됐다.
     
    대부업 9개사의 TV광고를 통한 대부잔액은 2014년말 기준으로 전년보다 1조원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TV광고를 제한하는 등 영업이 어려워지자 다시 대부중개인을 의존하게 됐다.


    문제는 중개업체와 중개인의 역할 확대에 따라 불법 중개인이 활기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TV광고 규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업체는 영업을 위해 중개업을 사용할 할 수 밖에 없다"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형태로 고객을 발굴하고 수수료를 챙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수억원을 챙긴 대부중개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불법 대부중개 일당은 하루 평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가장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를 이용해 제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에 대출 신청자들을 불법으로 중개해준 대가로 4억원을 챙겼다.

    이런 불법 중개인이 활개를 칠 수 밖에 없는데는 대부업의 소액대출이 편리하다는 법의 허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적으로 300만원 이하 대출은 소득이나 자산 등 소득증비 자료가 필요 없다.

    이에 중개업자들이 자격 안 되는 사람에게 대출을 연결해 주고 연체를 유발시켜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등록된 대부업체라도 합법적인 거래만 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만 가지고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익명성과 신속성으로 회사원이 단기로 많이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불법 중개인이 이를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불법을 행할 수도 있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등록된 대부업체라도 전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개업체와 중개인은 대부업체에 연결만 해주고 수수료를 챙기기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부분을 찾아내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엄주동 금융감독원 대부업검사실 팀장은 "불법 중개인에 대해 감시망은 확대하고 있다"며 "중개업자에 대해 불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자체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