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지난해 말 일몰로 법적효력을 잃은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두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안 외에 추가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처리를 당부했던 법안이다. 

이로써 이들 법안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50일 간의 '무법지대'에서 벗어나, 법 테두리 안에서 연간 이자 제한 등이 이뤄지게 된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해당법안을 상정, 연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했다. 

먼저 대부업 개정안은 당초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법안으로 효력은 2018년 12월말까지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 보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워크아웃의 근거법이 된다. 기촉법 역시 한시법 형태로 지난해 말 효력을 잃었다가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2018년 6월말까지로 연장됐다. 

이밖에 이날 정무위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의 근거법인 서민금융생활지원법, 회사내 연봉 상위권자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보험사기특별벙지법 등을 통과시켰다. 

다만 한국거래소를 지주사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하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