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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지난해 말 일몰로 법적효력을 잃은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두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안 외에 추가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처리를 당부했던 법안이다.이로써 이들 법안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50일 간의 '무법지대'에서 벗어나, 법 테두리 안에서 연간 이자 제한 등이 이뤄지게 된다.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해당법안을 상정, 연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했다.먼저 대부업 개정안은 당초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법안으로 효력은 2018년 12월말까지이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 보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워크아웃의 근거법이 된다. 기촉법 역시 한시법 형태로 지난해 말 효력을 잃었다가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2018년 6월말까지로 연장됐다.이밖에 이날 정무위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의 근거법인 서민금융생활지원법, 회사내 연봉 상위권자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보험사기특별벙지법 등을 통과시켰다.다만 한국거래소를 지주사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하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