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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발의된 지 꼬박 211일 만이다. 원샷법은 재석 233명에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처리됐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9건의 무쟁점 법안도 통과됐다. 다만 노동개혁 4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의 처리는 이뤄지지 않아 설연휴 뒤인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원샷법 통과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급과잉과 수출 부진에 시달리는 국내 제조산업 등에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간 인수합병과 관련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사업재편은 간소화된다. 향후 기업들은 합병 때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따라 120일 걸리는 합병 기간을 45일까지 줄일 수 있다. 또 합병 후 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받는 등 세제 혜택도 예상된다.
즉, 기업의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은행에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로 허덕이는 한계기업들을 수술대 위에 올렸을 땐 공적자금 투입, 대규모 실업과 같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곤 했다.
원샷법은 대기업이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절될 수 있다. 또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