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만6천대로 늘어나… 개인택배는 사전심사로 대상자 선정
  • 국토교통부가 올해 3400여대 택배차량 신규 증차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확대로 택배 물동량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직영조건 업체대상 증차 규모는 539대, 개인은 2800여대다. 개인은 사전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증차로 영업용 번호판을 단 택배차량은 현재 3만2500여대에서 3만6000대로 늘게 된다.

    국토부는 화물차 과잉공급을 이유로 2004년 택배차량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신규 허가를 거의 내주지 않았다. 택배차량은 1만5000대 수준을 유지해왔다.

    국토부는 전자상거래로 택배물량이 늘자 2013년부터 2만3000대를 신규로 허가하기로 했다. 이번 증차 물량은 지난해까지 신규 허가하고 남은 물량과 허가 반납분을 모은 것이다.

    국토부는 29일 사전심사를 공고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14일간 개인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택배사업자와 맺은 운송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4월 중 심사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 허가 절차를 거쳐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