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특정지역 모욕 글을 올린 게시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 뉴데일리 최유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특정지역 모욕 글을 올린 게시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 뉴데일리 최유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공간에 특정 지역과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하․모욕 글을 게시한 '고도의 저격수' 필명 사용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가 특정 지역과 지역인을 폄하하는 행위를 고발한 것은 지난해 12월 관련 규정이 신설된 뒤 처음이다. 

26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 사용자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포털사이트 게시판, 트위터, 블로그 등에 "○○당 개상도 ○○ ○○○ 새긔 찍은 종자", "민줫당 개상도친노 ○○○새긔", "충청도친노멍청도친노" 등 특정 정당과 그 소속 예비후보자에 대해 비하·모욕하는 글을 총 80여회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 2항은 과격한 표현으로 특정 지역과 지역인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 및 그 가족과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모욕행위는 중대선거범죄로 흑색선전 전담반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사이버상의 특정 지역 등에 대한 비하·모욕해 삭제된 게시글은 165건(25일 기준)으로 전체 위법 게시물 삭제조치 건수 1486건 중 11.1%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