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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공간에 특정 지역과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하․모욕 글을 게시한 '고도의 저격수' 필명 사용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선관위가 특정 지역과 지역인을 폄하하는 행위를 고발한 것은 지난해 12월 관련 규정이 신설된 뒤 처음이다.26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 사용자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포털사이트 게시판, 트위터, 블로그 등에 "○○당 개상도 ○○ ○○○ 새긔 찍은 종자", "민줫당 개상도친노 ○○○새긔", "충청도친노멍청도친노" 등 특정 정당과 그 소속 예비후보자에 대해 비하·모욕하는 글을 총 80여회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0조 제 2항은 과격한 표현으로 특정 지역과 지역인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 및 그 가족과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모욕행위는 중대선거범죄로 흑색선전 전담반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이번 선거와 관련해 사이버상의 특정 지역 등에 대한 비하·모욕해 삭제된 게시글은 165건(25일 기준)으로 전체 위법 게시물 삭제조치 건수 1486건 중 11.1%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