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텔레콤-이노베이션-건설-증권-플래닛 등 계열사 7곳 과징금 돌려받아"시장 특수성 인지 없이 단순 비교로 '부당거래' 결론 낸 공정위 전문성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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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가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 7개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고, 시장가격보다 높은 인건비를 책정했다는 누명를 깨끗히 털어냈다.
정부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특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비교를 통해 부당거래로 인식했다는게 아쉽다는 지적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SK텔레콤과 SK건설, SK증권,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플래닛 등 7개 SK그룹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SK그룹 계열사들이 노임단가를 할인하지 않은 채 인건비를 산정했다고 해서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를 적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당초 부과했던 과징금 34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사건은 2012년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과 SK건설 등 SK그룹 7개 주요 계열사들이 SK C&C와 IT 아웃소싱 계약을 맺으면서 기준 단가보다 높은 인건비를 지급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SK계열사들은 인건비를 상정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할인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했고, 특히 SK텔레콤은 다른 계열사들 보다 11~13%정도 높은 유지보수요율을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상을 달랐다. 정부 고시 인건비 단가의 할인이 업계 관행이라는게 공정위의 주장이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SI 업체는 정부 고시단가를 적용하거나 심지어 그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고 있었다.
특히 SK텔레콤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요율(12.6%)을 다른 계열사(10%)보다 높게 책정한 것은 보유 장비 사양이 높고, 멈추면 안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800cc 미만 경차 보다 3000cc급 대형 차량의 정비 비용과 인건비가 더 많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설명이다.
실제 SK텔레콤의 경우, 업계 최고 수준의 고비용 장비들이 즐비한데다, 통신사 업무 특성상 시스템을 셧다운 시켜 정비를 할 수 없는 만큼 충분한 인건비로 충족시켜줘야 한다.
이같은 SK C&C의 입장은 지난 2013년 이 사건의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고법 역시 대법과 같은 생각이었다. 당시 고법은 "불공정거래로 판단한 '인건비 할인'이 시장의 거래관행으로 굳어졌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특히 타 계열사보다 유지보수 요율을 높게 책정한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제공된 용역 수준 등을 볼 때 반드시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업계는 시장의 특수성을 인지하지 못한 공정위의 판단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는 인건비 단가의 할인이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했지만, 고비용 고사양의 장비를 다루고 그만한 기술을 갖춘 정비사들에게는 당연히 높은 인건비가 책정될 수 밖에 없다"면서 "시장의 특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비교를 통해 부당거래로 인식했다는 것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히 유지보수 요율이 높다고 부당한 부당거래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앞으로도 공정위가 IT업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SK C&C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오해가 해소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공정 경쟁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