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11만명도 산재보험 적용
  • ▲ 감정노동자 노동인권 보장 집회.ⓒ연합뉴스
    ▲ 감정노동자 노동인권 보장 집회.ⓒ연합뉴스

    텔레마케터·판매원·승무원 등 감정노동자(서비스직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폭력으로 말미암아 우울병에 걸리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게 됐다.

    대출·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바뀐 내용을 보면 우선 감정노동자가 고객 응대 중 폭력·폭언으로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나 우울병에 걸리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적응장애란 스트레스를 받은 후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나는 감정적·행동적 반응을 말한다.

    그동안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감정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는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란 신체 손상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 이후 발생하는 정신·신체적 증상을 가리킨다.

    그동안 백화점 판매원, 승무원 등은 고객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시달리다 폭언·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들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대출·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직종은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레미콘기사·택배기사·전속 퀵서비스기사 등 6개뿐이었다.

    추가 직종 근로자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부는 대출모집인은 1만원, 신용카드모집인은 7000원, 전속 대리운전기사는 1만7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할 거로 예상했다.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적용받는 특례가 달라 산재 보험에 가입하려면 본인이 보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

    고용부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5만여명과 대리운전기사 6만여명 등 총 11만명쯤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 보상금은 현실화된다.

    현재는 시간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의 최근 3개월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한다.

    가령 A, B사업장 2곳에서 시간당 1만원을 받고 각각 4시간과 3시간을 일하던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금까지는 A사업장의 임금(4만원)을 기준으로만 산재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 사업장의 임금을 합한 금액(7만원)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