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내 주민 300~500명 추천 필요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무소속출마 희망자에 후보자추천장을 교부한다. ⓒ 뉴데일리 최유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무소속출마 희망자에 후보자추천장을 교부한다. ⓒ 뉴데일리 최유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무소속 출마 희망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장을 교부한다.

    무소속 출마 희망자는 선거구에 주민등록된 300~500명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장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후보자 추천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이 신청해도 된다. 선거구 주민은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시에는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뒤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출마희망자가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500명이 넘는 주민에게 추천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기간은 오는 24, 25일 양일 간 이뤄지며 공식 선거운동은 31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