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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부정으로 얼룩졌던 지역신협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바뀔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15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각 지역신협은 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으로 '정관 및 정관부속 임원선거규약 일부개정의 건'을 내걸고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다.
선거규약 관련 안건이 총회를 통과할 경우 각 지역신협은 기존 자체 선거 방식과 선관위 위탁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사장 선거를 치룰 수 있다.
현재 신협과 비슷한 농·축협, 산림조합은 2014년 위탁선거법 시행을 계기로 각각 진행하던 투표방식 및 기간을 통일시킨 바 있다.
아직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위탁선거법에 해당되지 않아 강제적 상황은 아니나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조직을 꾸리고 있어 여전히 부정선거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각 지역별로 이사장 선거를 치루면서 각종 부정 선거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선거 위탁근거를 마련한 만큼 보다 공정한 선거문화가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실 지역신협 조합장은 높은 연봉과 함께 조합경영, 예산권, 대출금리 및 한도 전결 등 실제 은행장과 같은 권력을 행사한다.
선거 역시 임원선거공고를 이사장 명의로 이뤄지고 있으며 자체 선관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매번 공정성 시비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월 조합장 비리문제로 재선거를 치룬 남청주신협 역시 자체 선거를 진행하면서 구설수에 오른 대표적 사례다.
남청주신협은 조합장 선거에 앞서 후보 등록기간으로 5일간 여유를 두고 정기총회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정작 조합원들에겐 후보등록 기간 이틀을 남겨두고 도착해 차기 조합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했던 조합원에게 기회를 박탈했다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해야 한다. 공고일 기준은 공문 발신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신협중앙회는 선관위 위탁선거를 통해 진행할 경우 이 같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