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뉴데일리DB
    ▲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뉴데일리DB


    최근 국회의원 자녀 부정입학 의혹을 받은 성신여자대학교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 자료를 발표하고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A매체는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딸이 성신여대에 부정입학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고 해당 대학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신여대는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입학 의혹'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도 직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무차별적으로 왜곡된 인식 확산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사실 확인 없는 보도에 엄중할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A매체는 나 의원의 딸이 2012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통해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면접 당시 부모의 신분을 노출했고 이에 대해 실격처리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면접 시간 초과, 학점 초과 상향 등에 대해 후속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해 성신여대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반박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성신여대 측은 "사실 확인 없는 보도로 성신여대 및 장애 학생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 선의의 차원에서 핵심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전형 지원자는 면접에서 성장과정, 교육 배경, 가정 환경 등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었다. 면접 과정에서 신분을 노출하는 것은 부정행위 또는 실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면접 시간 제한을 초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장애학생을 위한 정원외 전형인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별도의 필기 또는 실기시험 없이 학생부 40%, 면접 60%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지원자가 반주음악(MR)을 미리 준비해 제출하는 일반 실기전형와 달리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나 의원 딸 이후 현대실용음악학과 입학 학생이 없는 것에 대해 별도 전형을 실시한 구조가 아니라고 성신여대는 전했다.

    학점을 상향 조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애인 학생은 별도 성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규정한, 정상적인 장애 학생을 배려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 의원은 딸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A매체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형사고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