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영업범위 넓히기 위해 조례 개정 추진”
  • ▲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울광장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에 참가한 푸드트럭들의 모습. ⓒ 뉴시스
    ▲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울광장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에 참가한 푸드트럭들의 모습. ⓒ 뉴시스

경기도는 20대 청년 사업자가 운영하는 2대의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이 23일부터 도 청사 안에서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푸드트럭이 광역 청사 안에서 영업에 들어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청 안에서 영업을 시작한 푸드트럭의 주인공은 청년 창업자 곽보미씨(28세)의 ‘달리는 숲’과 송빛나씨(26세)의 야미트럭(Yami Truck) 등 2대로, 도 청사 행정도서관 옆 보도에 자리를 잡았다.

한식 및 양식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인 곽씨는 레스토랑 근무 등 현장경험도 갖춘 준비된 창업자로 토스트, 미니샐러드빵, 물국수, 커피 등을 판매한다.

곽 씨는 “월급쟁이의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준 것이 푸드트럭 창업이었다. 도청직원들의 든든한 아침 한 끼부터 간식까지 책임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컵밥, 핫바, 호박식혜 등을 판매하는 송씨는 “푸드트럭 창업으로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게 되었다. 죽어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난 기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모두 6대의 푸드트럭이 남부청사, 북부청사, 경기도박물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 1월 추첨을 통해 6명의 푸드트럭 사업자를 선정했다. 23일 도 청사 안에서 영업을 시작한 두 사람도 1월 추첨으로 뽑힌 청년 사업가들이다.

경기도박물관 구역 안에서 영업을 허가받은 1명은 지난 17일 푸드트럭 운영을 시작했으며, 중기센터 및 북부청사 입정이 결정된 3명은 다음 달 문을 열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에 대해, 영업장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규제개혁의 하나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개조된 차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상행위를 합법화했다. 이에 따라 푸드트럭은 지자체 청사를 비롯해 시립 및 도립 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지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위 시행규칙은 관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푸드트럭이 입정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푸드트럭의 합법적인 영업범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정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도 개정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만 15~29세의 청년이 푸드트럭을 창업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는 최고가 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영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푸드트럭이 청년실업난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내놨다.

경기도의 푸드트럭 활성화 사업도 이런 바탕에서 시작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해, 공용재산 및 기타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푸드트럭 사업 관련 규제를 푸는데 있어 어느 시도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도는 관련법령이 개정된 직후 남부청, 북부청, 박물관,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4개 기관을 푸트트럭 입정 기관으로 선정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장소, 사용료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세웠다.

도의 적극적인 행보가 성과를 내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2대의 푸트트럭이 도 내 곳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청년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은 25대에 이른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도내 푸드트럭 창업이 100대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시군과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 청사에 입점한 청년 푸드트럭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간단히 점심을 먹으며 진행할 수 있는 회의는 푸드트럭을 이용하는 등 청내 직원들의 이용 활성화와 판촉 홍보 등 가능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지난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상당수 지자체는 이 사업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푸드트럭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전국적 현안인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이란 측변에서도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법령이 개정된 지 4개월이 넘도록 현재 운영 중인 푸드트럭은 전국적으로 114대에 불과하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사업은 합법-영업은 불법’이란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푸드트럭 사업을 원하는 사람이 법령에 따라 트럭을 마련하고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 절차를 마쳤다고 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는 대부분 기존 음식점이 들어서 있어, 이들과의 마찰과 민원 발생을 피할 수 없고, 민원이나 주민과의 마찰 우려가 없는 지역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외진 곳이 대부분이다.

지자체 청사나 도서관, 박물관 등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운 좋은’ 사업자는 몇 명 뿐이다.

때문에, 합법적으로 창업한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다. 결국 상당수의 푸드트럭 사업자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번화가 대로변 등지에서 단속을 각오하고 영업을 하거나, 대학축제나 아파트 일일장터 등을 찾아다니며 자릿세를 내고 당일치기 장사를 하고 있다.

푸드트럭 활성화에 나선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푸드트럭을 운영할 장소를 찾지 못해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자치단체가 마련한 입지에 들어서기로 한 푸드트럭 사업자가 운영을 꺼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기존 상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시민공원이나 체육공원 등을 푸드트럭 입지로 선정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은 공원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인적이 뜸한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푸드트럭 사업자가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영업장소의 제약 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건이 사실”이라며, “푸드트럭이 더 좋은 입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반기 중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목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도는 청년실업자나 취약계층이 푸드트럭을 창업하는 경우, 1%대 저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도가 지원하는 푸드트럭 창업자금은 1명 당 최대 4천만원 이내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상환이다.지원 대상은 취업 애로 청년 및 취약계층 중 푸드트럭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