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 청사나 박물관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워터파크 공원 푸드트럭.ⓒ양산시
    ▲ 정부 청사나 박물관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워터파크 공원 푸드트럭.ⓒ양산시


    정부 청사나 박물관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영업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던 푸드트럭 업자들에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식품의약안전처는 청사와 박물관 등 공용재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인정하는 장소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용재산을 관리하는 주체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다. 이때 주변 여건, 식당 분포 등을 감안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 각 지자체는 조례로써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정할 수도 있다. 이전에도 관광지, 공원, 대학 등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허용됐지만, 그 외의 장소에서도 지자체의 승인을 거쳐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식약처는 내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