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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누리당과 정부는 28일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해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명분화 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뉴데일리
    ▲ 새누리당과 정부는 28일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해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명분화 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뉴데일리


    새누리당과 정부는 28일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해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명문화 하기로 했다.

    당정은 2017년 예산안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편성, 지원해 이 예산을 누리과정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특별회계법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 재원 중 국세 교육세분을 분리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 회계를 설치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종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지정할 것"이라며 "향후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 하는 일이 없도록 용도를 특정해 지원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교육청에 지원하게 되며 교육청은 이 예산을 누리과정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새누리당은 일부 교육감들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이로 인해 국민들을 불편을 겪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분이 제외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감소되나 그동안 교부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던 사업들을 특별회계로 재원만 달리해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 교육재정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볼모로 정치투쟁에 나선 일부 교육감과 야당 때문에 교육대란이 시작됐다"면서 "교육자 자격이 없는 일부 교육감과 이를 방조하는 오만한 지방정부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류지영 당 여성가족 정조위원장,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영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