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보상한도 손해액으로 규정해 혼선



   

통신업계가 스마트폰 도난, 분실에 대비에 판매하는 보험 상품 설명이 소비자를 현혹시켜 보험가입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모두 고가의 스마트폰과 함께 스마트폰 보험상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8일 기준 SK텔레콤의 '폰세이프Ⅲ 고급형' 보험은 월 이용료가 4900원이고, 보상한도가 85만원에 달한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5%, 최소 3만원으로 돼 있다.

이 설명대로라면 보험 가입자가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부담금 25만원을 내고 85만원까지 보상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스마트폰의 보상 한도를 자기부담금 산정 기준인 손해액으로 규정해 손해액은 100만원이 아닌 85만원이 된다. 

또 분실한 것과 같은 기기로 변경할 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출고가에서 보상한도를 뺀 차액도 지불해야 한다. 

결국 자기부담금 총액은 보상한도의 25%인 21만2500원, 출고가와 보상한도의 차액 15만원을 더한 36만2500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실제 보상액은 최고 85만원이 아닌 63만7500원에 그치게 된다. 

스마트폰을 분실로 자기부담금 25만원을 내고 85만원을 보상받아 새 스마트폰을 장만할 수 있다고 믿은 소비자들이 낭패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품 설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