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배당기준일 변경 기업 속출…배당락 효과 크지 않을 전망실제 배당차익거래 전년比 크게 줄어…밸류업 약화 우려까지"내년 초 배당주 효과 더 클수도…배당기준일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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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배당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주식 매수를 고민해야 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가운데 올해의 경우 일부 기업들이 배당금을 늘리고 있음에도 배당주 투심이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기업의 배당기준일이 변경되면서 배당주 투자자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의 배당 기준일인 12월 배당락일(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은 이달 27일이다. 이날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결산 배당기준일을 12월 말로 정한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연말은 배당주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로 꼽힌다.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해 배당락일 이전에 주식을 매수하려는 투자자가 몰려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배당락일 이전 배당을 위한 매수세가 몰리고, 배당락일 이후에는 매도 물량이 나오는 패턴이 반복된다. 

    다만 올해는 연말 배당 특수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이른바 배당금을 확정하지 않은 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을 해소하고자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 방식의 배당 선진화 정책을 유도하면서다.

    해당 배당 선진화 정책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하고, 이사회가 배당 기준일을 배당액 결정일 이후로 설정하도록 정관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정관을 개정한 기업들은 주총에서 배당금을 확정하고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다. 그간 상장사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이듬해 정기 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진행해 왔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배당을 시행한 종목 116개 가운데 올해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 후 공표한 기업은 54개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은 내년 3월 결산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 기준일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연말 배당금 총액은 약 12조7600억 원에서 절반 수준인 약 5조9000억 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다수 기업들이 정관 변경으로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면서 올해의 경우 연말 배당차익거래를 노리고 유입된 금액도 반토막으로 줄었다. 기준일 변화로 연말 배당차익거래에 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유안타증권이 집계한 지난 2일에서 18일(13거래일)까지의 배당 차익 거래 규모는 6747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1~15일(11거래일) 1조6309억 원과 비교해 58.6%(9562억 원)나 급감했다. 거래일이 이틀 더 많았음에도 오히려 금액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통신, 금융, 현대차 그룹 등 기존의 고배당 종목들이 12월 말 배당기준일에서 2주 전 공시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KT, SK를 비롯한 통신주부터 LG·롯데·HD현대 그룹사와 네이버, 에코프로비엠, HMM, 삼양식품 등이 배당기준일을 변경했다. 

    이에 증권가에선 배당 선진화 정책에 따라 배당주 쏠림에 따른 증시 탄력 효과는 연말보다 내년 1~2월에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종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신·금융·자동차 업종의 고배당주들은 배당 기준일을 12월 말 이후로 설정했기에 12월 말 배당보다 내년 1‧2월 배당 플레이가 더 매력적"이라며 "배당 기준일 2주 전 공시를 할 예정이기에 배당주 투자자들은 공시를 꾸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인지 유안타증권 연구원 또한 "작년 연말 배당락에서 내년 배당락으로 변화한 종목 중 어느 정도가 3월물 만기 전에 배당락을 할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라면서도 "이들 종목의 배당 기준일이 3월물 이론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