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미국 법정서 합의안 도출 실패 시 환불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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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 집단소송단은 미국에서 차량 환불여부가 결정되면 국내에서도 같은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소스코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12일 법무법인 바른은 서울 삼성동 바른빌딩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대기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차량이 7개월째 방치된 체 운행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폭스바겐에서 밝힌 리콜안이 미국의 환경법규 중 일부만 만족하는 수준이어서 이를 통과시킬지 아니면 전량 환불조치를 해야할지 고민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환경규제가 한국, 유럽보다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스바겐이 법을 위반 했다는 것은 같다. 다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며 "법무법인 바른은 현재 폭스바겐이 위법차량을 속여서 판매했으니 환불을 하란 소송을 진행 중이며, 만약 부분적인 리콜을 실시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 집단소송 누적원고인 수는 4338명으로 폭스바겐코리아와 딜러사에 소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어 폭스바겐 본사에도 소장을 해외송달 중이다. 미국에서는 2명의 대리인을 원고로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에서 리콜이 합리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폭스바겐 측이 환경부에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스바겐의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에 있는 프로그램이 정확한 실험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은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분석할 수 있는 소스코드인 △A2L파일(ECU에 들어있는 데이터 자체의 기본 구조가 담긴 파일) △HAP파일(ECU에 저장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16진수 파일) △ECU의 제어 알고리즘을 설명한 소프트웨어 사양서를 요구했다.


    또 차량 실험을 위한 개발용 ECU와 이를 작동하기 위한 Seed Key, 리콜 전후 차량 시험 데이터 등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이 제출한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만 보고 수면 아래에 빙산의 모양을 유추하는 꼴"이라며 "명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반드시 소스코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이미 환경부에 소스코드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리콜안을 제출하기로 한 상황으로, 본사에서 (소스코드가 포함된)소프트웨어를 받아 4월 말경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바른은 "현재 국내에서는 유로5가 적용된 모델만 리콜 대상으로 검토했다"며 "EA 388엔진이 적용된 골프, 제타, 비틀, 파사트 등도 배출가스 조작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EA288 차량도 배기가스 조작 모델로 보고 있다. 또 3.0리터 디젤 6기통 엔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포르쉐, 아우디 등에 장착된 엔진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의 발표자료를 보면 3.0리터 디젤 6기통 엔진에 초기 배기가스 온도 상승을 위한 3단계가 가변적이란 것이 공개됐다"며 "환경부는 국내에 판매된 해당 6기통 차량에 대해 동일 로직 존재 여부를 정밀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EA288 엔진을 장착한 모델은 국내에 들어와 있지도 않다"며 "한국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리콜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폭스바겐의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 제재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제출한 2차 리콜계획에 대해 보완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핵심 보완사항이 없는 상태로 리콜계획을 다시 제출할 경우 리콜계획 자체를 불승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부 역시 제조사가 결함사실을 알고도 30일 안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 판매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연비를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과징금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안도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폭스바겐이 국내에 판매한 차가 미국·유럽 환경 기준을 우수하게 통과한 친환경 모델이라고 광고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폭스바겐은 매출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폭스바겐이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