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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전환을 빌미로 한 고금리 대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소액 대출이 급히 필요한 소비자에게 대출 후 2~6개월 뒤 낮은 금리로 바꿔주겠다고 현혹한 뒤 필요 금액보다 많은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대부업체의 대출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대출중개가 활발해지고 중개업자간의 대출중개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연 20% 이상의 대출이 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다한 경우, 연체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환대출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대출중개업자는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고금리 대출로 유혹한 후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전환대출을 거절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편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높은 이자비용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해 계획보다 많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 대출이 편중되는 경우 자금이 필요한 소비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돼 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금리 전환 대출 신고 건수를 보면, 올해 1월 37건에서 지난달 34건으로 줄었지만, 피해금액은 571만원에서 732백만원으로 늘었다.
무조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는 안내는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고금리 전환 대출을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안내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서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화 내용을 녹취해 필요시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며 “저금리 전환 등을 이유로 필요 이상의 거액의 대출을 요구해도 응하지 말고 규모에 맞게 대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출이 필요다하면 정상적인 대출사이트를 활용해 본인의 소득수준에 맞는 상품을 알아봐야 한다”며 “여신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대출상품을 상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