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예금 만기일 9일로 자동 연기
  • 오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 및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대출만기일이 6일인 경우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의만기가 6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5월 9일로 연체돼 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가입 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 가능하다.


    ◆예금만기가 6일인 경우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5월 6일인 경우 만기가 5월 9일로 자동 연장된다.

    또 이연되는 예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 영업일인 5월 4일에도 찾을 수 있도록 해 고객 불편함을 없앴다.

    ◆결제대금일이 6일인 경우

    카드, 보험, 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6일인 경우 해당 이용 대금은 5월 9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청구기관과 납부고객 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6일 부동산 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와 같은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