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리 곳곳에 공기정화기 갖춘 흡연구역 운영
  • ▲ 서울지하철역 출입구에 붙어 있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 사진 뉴시스
    ▲ 서울지하철역 출입구에 붙어 있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 사진 뉴시스

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성인은 물론 어르신과 영유아를 데리고 나온 산모 등 불특정 다수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일부 흡연자들이 “우리에게도 담배를 피울 권리를 달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흡연권이 건강하게 살 권리보다 우선 할 수는 없다는 점에 다른 의견을 나타내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총론은 공감하지만 각론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다수 시민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한다는 시의 정책에는 찬성하지만, 일률적으로 금역구역 범위를 10m로 지정한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하철 입구 10m 거리 제한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이들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부분은 실효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입구 기준 ‘10m 거리 제한’은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따른 것이지만, 이와 별도로 금연구역을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기영 교수의 논문을 보면,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서는 적어도 9m 이상은 떨어져야 한다’고 돼 있다”며, “거리 제한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순히 행정적 편의를 위해 거리를 10m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주로 흡연관련 오염물질은 공기 중에 ‘에어로졸’ 형태로 존재한다. 즉 연기는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초미세먼지 수준의 작은 입자로 구성된 물질이다. 즉,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떠 있는 담배연기는 바람의 방향 혹은 세기에 따라 언제든 멀리 확산될 수 있다.

2012년 국립암센터가 고양시 용역으로 수행한 '간접흡연 노출 수준 모니터링 및 수행효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주로 흡연관련 오염물질을 뜻하는 PM2.5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의 경우, 실내(0.48㎍/㎡)보다 실외(0.51㎍/㎡)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차이는 미세하지만 그 의미는 작지 않다.

이런 결과는 실외 공기조건에 따라 언제든 담배연기가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 서울역에 설치된 흡연구역의 경우 그 주변만 스쳐 지나가도 담배연기가 옷에 밴다. 풍속이나 풍향을 고려한다면 거리 제한에 초점을 맞춘 금연구역 지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지하철 입구 기준 ‘10m 거리 제한’ 조치에 대해 실효성을 문제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흡연자들의 불만은 폭발직전이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거리 제한 조치는 간접흡연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도 살리지 못하면서, 결국 범법자만 양산할 것이란 분노의 목소리도 들린다.

비흡연자의 건강도 흡연자의 행복추구권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때문의 일본의 경우처럼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실내흡연구역을 일정한 거리마다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거리 곳곳에 설치돼 있는 실내흡연구역은 연기가 외부로 나오는 것을 막는데 그치지 않고, 그 연기를 정화해 배출한다. 시민의 건강과 흡연자의 권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라 1일부터 서울시내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8월말까지 4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9월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