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전세대출 0.2%P 인하… 수도권 대출한도 2천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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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단지.ⓒ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최저 1.6%의 초저금리 대출상품(디딤돌 대출)을 내놓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디딤돌 대출상품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우대금리를 기존 2.0%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한다. 이번 혜택은 오는 11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 적용된다.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1억원을 대출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 연 36만원, 20년 이용 때 총 720만원의 주거비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전·월세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 금리는 0.2%포인트 낮춘다. 근로자·서민·저소득·버팀목 등 모든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이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우대금리를 현재 0.2%에서 0.5%로 0.3%포인트 올린다.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57만여 가구에서 연 343억원의 주거비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

    전셋값 상승 폭을 고려해 2013년 4월 이후 동결됐던 수도권 대출한도는 1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 올렸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는 각각 1억4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지방은 신혼부부는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1000만원 올리고 다자녀가구는 현행대로 1억원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