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경제정책적 과제' 발표조선·해운 등 주력산업, 선제적 구조개편 없어 현 상황 초래 "20대 국회, 노동개혁법 등 중립적 법안 반드시 입법돼야"
  •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경제정책적 과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뉴데일리미디어그룹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경제정책적 과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뉴데일리미디어그룹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은 저성장의 구조화와 구조개혁의 표류로 집약된다."

     

    뉴데일리미디어그룹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26일 공동 주최한 '2016 대한민국 경제도약 심포지엄'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 위기상황에 대해 두가지 맥락으로 분석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동근 교수는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경제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경제 저성장 구조화와 구조개혁 표류에 대해 설명했다.

     

    조동근 교수는 "2006년 이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은 3.55%로 김영삼 정부 대비 반토막"이라며 "2013~2015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평균 경제성장률은 2.93%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3.0% 이하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근래의 저성장은 경기 순환적 저성장이 아니라 정책 실기(失機)와 실패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 부재도 현재 위기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자체 생존능력을 상실한 채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에 의존하는 좀비기업은 경제 활력을 잠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내 산업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며 "주력산업 내 주요 기업의 경쟁력이 추락했음에도 산업재편은 8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조선산업을 예로 들었다.

     

    조동근 교수는 "국내 주력 9개 조선사 가운데 성동조선, STX조선 등 7개사가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위기에 몰린 조선사 간 합병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조선산업이 한국과 중국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하자, 8개 대형 조선사를 3~4곳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2003~2012년 10년간 조선 산업 재편을 마무리했다.

     

    조 교수는 해운산업 역시 2009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위기가 감지됐지만 선제적 산업재편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저성장 구조의 근저 요인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와 자유경제체제의 부정을 들었다.

     

    조 교수는 "저성장의 구조화가 아무런 예고없이 불현듯 찾아온게 아니다"며 "관료와 정치권의 정책 사고에 '구조개혁'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 것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 문제의 연원은 정치권 인기영합에 따른 '경제의 정치화'가 근원적 오류라고 밝혔다.

     

    자유경제체제 부정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반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협동조합주의의 결합에서 비롯됐다"며 "지난 2014년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자체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완화, 노동시장 개혁, 혁신을 통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교수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개혁 4법, 경제활성화 쟁점법안 등을 거론하며 19대 국회 실패에 대해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저성장의 구조화와 구조개혁의 표류로 요약되는 경제실패에 19대 국회도 일정부분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며 "20대 국회는 '입법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20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은 폐지를 강조한 반면, '노동개혁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중립적인 법안은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