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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법정적립금은 조합이 분할·해산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하고 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10% 이상 적립하면 된다.
그러나 2015년말 신협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적립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20% 이상 적립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협의 손실흡수 능력이 제고되고 취약한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 상향시 당해연도 순자본비율 평균은 4.56%에서 4.61%로 개선될것으로 관측된다.
신협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상호금융업권의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상품의 가입·매입을 강요하는 행위(꺾기) 등을 제한키로 했다.
또 금전제재 개선 및 제재시효를 신설한다. 제재시효(5년)를 도입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융위 시정명령 미이행 및 고객응대직원 보호의무 위반시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한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신설한다.
이 밖에 신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중앙회의 조합 여유자금 운영성과 배분 합리화, 신협중앙회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에 대한 법률상 근거 규정 명확화, 합병 후 존속조합의 등기비용 등 부담 완화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고객응대직원 보호,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 업무 추가 등 신설 조항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이 같은 입법예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