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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가 개인연금법을 제정해 복잡한 연금제도를 손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개인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올해 안에 개인연금법 제정을 추진해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인연금 적립금이
    2012216조원 2013244조원 2014269조원 2015292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연금 가입자와 금융기관이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험·신탁·펀드 등 기존 연금상품을 개인연금법에서 규정하고 투자일임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투자일임계좌가 허용되면 투자자가 자산을 고르지 않아도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등 연금운용사가 미리 자산배분을 해줄 수 있고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

    이어 금융위는 법을 통해 연금의 중장기 상품 특성을 반영하고 가입자 보호 절차와 설명의무, 연금자산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한다. 다양한 연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을 표준화하고 공시채널도 금융감독원 연금 포털 등으로 일원화된다.

    이외에도 개인, 퇴직, 국민연금 등의 체계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감원,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하는 연금정책협회의회와 연금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제정 배경에 대해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연금 규모는 성장하는 데 비해 금융기관, 연금가입자들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복잡한 연금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