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청. ⓒ 뉴데일리DB
    ▲ 경기도청. ⓒ 뉴데일리DB

    경기도가, 비영리법인 혹은 단체 설립과 관련돼 빈번하게 벌어졌던 민원 떠넘기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업무 처리과정을 크게 손질했다.

업무 처리 주체를 과(課)에서 국(局)으로 높이고, 각 국별로 처리 전담직원을 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경기 남부 지역은 자치행정과, 경기 북부는 행정관리담당관을 총괄부서로 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련 민원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달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 설립 업무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대표적 민원 불만 사례였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 설립을 위해서는 이를 원하는 주민이 도 해당 부서에 민원을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법인 혹은 단체의 설립목적 상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는 경우, 부서간 민원을 떠넘기는 이른바 ‘민원 핑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설립 절차가 지연되고, 민원인의 항의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총괄부서로 자치행정과(남부)와 행정관리담당관실(북부)을 각각 지정했다. 총괄부서는 앞으로 120콜센터로부터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사전 상담을 실시하고, 업무를 처리할 실국을 지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과 단위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변경해, 각 실국별로 전담직원을 두고, 해당 직원의 능력과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전담직원이 민원을 반송하거나 이첩해야 할 경우, 부지사 결재를 먼저 받도록 하고, 민원 떠넘기기 사례를 분기별로 부지사에게 보고토록 하는 등 책임도 강화한다.

道는 주민들이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련 민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메뉴를 신설, 업무처리절차와 매뉴얼, 실국별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1,617개, 비영리단체는 1,954개다. 비영리법인은 허가제, 단체는 등록제로 운영된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이용자 중심의 행정혁신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율 부지사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련 개선안은 전담관제·학술용역 개편에 이은 남경필號 3번째 행정 혁신안이고, 앞으로 잔업 줄이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행정 혁신’을 위해 △주요 도정 과제 테스크포스팀 구성 △6급 이하 실무자를 프로젝트 책임자로 지정하는 전담관제 운영 △학술용역 부지사 사전검토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