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9~13일 도시락, 수프, 샐러드 등 즉석섭취·편의식품 제조업소 1387곳을 점검하고 3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편의점 간편식 시장 성장 등으로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소비가 증가한 가운데 봄철 기온 상승으로 유통단계에서 식품 변질이 우려됨에 따라 실시됐다.

    주요 적발내용은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7곳)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6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4곳) △품목제조 미보고(4곳) △시설기준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생산일지 등 미작성(3곳) 등이다.

    적발업소 가운데 인천시 중구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약 2년 2개월 경과한 물엿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했으며 서울시 도봉구 소재 B업체는 자가품질검사 전항목을 실시하지 않아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사례 대부분이 기본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라며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