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빈병 취급수수료 소주·맥주병 12원씩 인상… 2년 뒤 추가 인상 예정소주빈병 28원·맥주빈병 31원주류업계 "빈병 취급수수료 부담되지만 업계가 떠안기로… 이로 인한 가격 인상은 없을 것"
  • ▲ 주류 제품 사진. ⓒ뉴데일리경제 DB
    ▲ 주류 제품 사진. ⓒ뉴데일리경제 DB



    오는 15일부터 소주와 맥주  취급수수료가 최대 14원 인상된다.

    빈병을 수거해 운반해주는 도소매 업체에 지급하는 취급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주류업체의 비용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류업계는 "이로 인한 술값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빈병 취급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주류 가격 산정시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이라면서 "취급수수료가 오르면 당연히 제조가격이나 제품 단가가 오를 수 밖에 없지만 이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업체가 모두 수용하기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향후 제품 제조에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이나 인건비 상승 등 다른 영향으로 인한 가격 인상은 이뤄질 수 있지만 이번 빈병 취급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취급수수료 인상이 당장의 주류출고가 인상이나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향후 제조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가격 인상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 당장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는 않겠지만 빈병 취급수수료 인상이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쳐 결국 제품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소주 빈병 취급 수수료를 현행 16원에서 28원으로, 맥주병은 19원에서 31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는 소주병 30원, 맥주병 33원으로 각 2원씩 인상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롯데칠성음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2009년 이후 동결된 취급수수료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현실화한 것으로 술값 인상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조사는 빈용기 재사용 확대 등 빈병 취급수수료 인상으로 발생하는 추가 편익을 전액 도소매업체에 환원하기로 했다. 

    현재 빈용기 재사용률이 85% 수준인 도소매업계의 회수노력으로 증가돼 재사용 편익이 발생할 경우 2018년부터 도매업계에 40%, 소매업계에 60%를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빈용기 재사용률이 95%로 증가할 경우 취급수수료 약 10.3원(도매 4.1원, 소매 6.2원) 추가 인상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