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별 요금 차이 발생, 환경부 "개별요금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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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연합뉴스
앞으로 지역별로 충전 가격에 차이가 발생해 전기차도 '최저 가격' 충전소가 생겨날 전망이다.
현재도 계절별·시간대별로 9가지 요금체계가 있는데 앞으로 지역별 가격 차이까지 발생하면 요금체계가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무상 제공하는 부지의 사용료를 받겠다는 태도인 반면 환경부는 요금체계가 더 복잡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18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4곳)에 전기차 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전기차 확산을 위해 충전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고속도로 공공급속충전시설은 총 55기가 설치돼 있다. 환경부는 올해 민자고속도로 6기 포함 50기를 추가로 설치해 연말까지 총 105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애초 환경부는 내년까지 충전기 설치 대수를 100기로 늘릴 계획이었다. 1년쯤 설치 목표를 앞당긴 셈이다.
도로공사와 국토부는 충전기 1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면적이 6㎡쯤이어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민자고속도로에도 6기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올해 6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며 "민자도로는 강제할 순 없지만, 부지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거로 본다"고 부연했다.
도로공사는 당장은 설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앞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유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지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 4월11일부터 공공급속충전기 사용을 유료화하면서 환경부 등과 부지사용료 부과에 대해 협의했다"며 "당장은 전기료가 충전요금보다 많지만, 이다음에 전기차 충전 수요가 늘어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충전기 소유권을 가진 환경공단 등과 추가로 협의해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313.1원이다. 요금체계는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요금에 따라 총 9가지로 나뉜다.
우선 계절별로 여름, 겨울, 봄·가을에 적용하는 단가가 다르다.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등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에 따라서도 요금이 세분된다. 최대부하 요금은 오전 10~12시, 오후 1~5시에 적용한다. 최고 가격은 여름철 최대부하로 kWh당 356.2원, 최저 가격은 봄·여름철 경부하로 kWh당 285.2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전요금은 계절별·시간대별로 달라지지만, 지역별·충전기별로는 차이가 없다"며 "같은 시간대에 충전하면 서울에서든 지방에서든 요금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후에 도로공사가 부지사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지역별로도 요금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충전시설도 일반 주유소처럼 '최저 가격' 충전휴게소 개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주유소 기름값을 좌우하는 요소로는 유류 구매단가와 함께 주유소별 마진율을 꼽을 수 있다. 마진율은 주유소 사장이 결정하며 주유소 부지의 임대 여부와 시내·외곽 등 위치가 영향을 끼친다.
한국주유소협회 대전시지회 관계자는 "같은 지역이라도 주유소가 시내에 있느냐 외곽에 있느냐에 따라 기름값이 달라진다"며 "서울 기름값이 지방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것도 결국 위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도로공사와 부지 유료화에 대해 협의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지 사용료에 대해 도로공사와 협의한 것은 맞다"면서 "다만 충전휴게소별로 개별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니고 앞으로도 (요금체계가 더 복잡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