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협정 안된 동남아 포함 경우 추징금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
  • ▲ 지난 1월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이 역외탈세자 30명의 세무조사 착수한다는 기자회견 모습ⓒ연합
    ▲ 지난 1월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이 역외탈세자 30명의 세무조사 착수한다는 기자회견 모습ⓒ연합

     

    국세청은 15일 지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에 불응한 기업인 등 36명에 대해 이달 중 세무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주로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체와 오너들로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일부도 포함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역외탈세 혐의 30여 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 25건 2717억 원을 추징했다. 이 중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0건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죄질이 나쁜 6건은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모 중견회사는 회사 오너와 아들이 지분 100%인 서류상의 회사를 만든 뒤 한국 본사에서 투자유치형식으로 자금을 받아 증자를 하고 나중에 손실처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

    국세통계 기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인원은 2012년 678명에서 2013년 774명, 2014년에 826명으로 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2012년 6718개에서 2013년 7905개, 2014년 8337개로 계속 증가 추세다.

    해외계좌 금액도 2013년 20조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24조3000억원에 달했다.

    해외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국세청은 지난 2011년 역외탈세전담조직을 신설,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역외탈세 조사는 2012년 202건에서 지난해 223건으로 건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추징 실적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8258억원이던 추징 실적은 2013년 1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조2861억원까지 늘어났다. 최근 5년간 142.6%나 증가했다.

    현재 국세청이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101개 국가에 이른다. 하지만 국내기업이 많이 나가있는 중국·베트남·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와는 협정을 맺지 못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견기업이상의 대기업이 많이 나가있는 동남아 국가와 조세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 이곳까지 조사가 확대되면 추징금액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