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경영자 실적 감소 두려워…유족들 2년째 허송세월당국 “시행권고, 감독국조사 안되면 금융위 법안 상정 불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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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5000명 이상의 유가족들이 2년째 자살보험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 당국의 지급권고에도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생명보험사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에 나섰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사례의 경우 최종 판결까지 지급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생보사(삼성·한화·교보생명)와 알리안츠생명 등 지급을 결정하지 않은 생보사들도 소멸시효에 관해선 같은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중소형 생보사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생보사들이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생보사들이 끝까지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을 시 금융위 시행권고 금감원 감독국조사 금융위에 관련 법안을 상정 하는 방안 등 법을 제정해서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지급 의무를 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하나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1670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신한·흥국·메트라이프·DGB생명이 전체 자살 보험금 미지급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겠다고 금감원에 보고한 바 있다. 이들의 자살보험금 규모는 신한생명 89억원 메트라이프생명 50억원 DGB생명 27900만원이다.

    자살보험금 문제는 13년 전부터 시작됐다. ING생명, 3생보사 등 대다수 생보사들이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고객에게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채 2003년부터 20104월까지 7년간 판매했었다.

    20138월 금감원 조사결과, 생보사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해사망이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기에 보험사로선 부담되는 액수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꼼수다. 생보사들이 약관에 이미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적어놓은 상황에서 일반사망금만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유예하고 있는 것은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재임기간에 실적이 감소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은수 포도재무설계 팀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2년 간 지급을 미뤄놓고 자신들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이는 옥시 사태와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ING생명은 201411월 김앤장을 법률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삼성·교보·한화·동부생명 등 10개 생보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했다. 약관 표기상의 실수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