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체 유해성 연구 착수… 최대 30주 가량 걸릴 듯인체유해성 확인될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새 국면 맞을듯
  • ▲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 아타 사프달 대표가 지난 5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관련 첫 기자회견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후 피해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 아타 사프달 대표가 지난 5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관련 첫 기자회견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후 피해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탈이소티아졸리논)과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의 인체 유해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폐섬유화 등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을 함유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을 수사하고 있지만 CMIT·MIT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했던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 등은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냈지만 지난 2012년 동물시험 결과 PHMG과 달리 CMIT나 MIT 등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는 폐섬유화 등 독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CMIT와 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한 수사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환경부는 이 성분의 인체 유해성 연구에 착수했다.

    지난 2011년 11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측은 동물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섬유화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2012년에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발생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CMIT와 MIT에 대해서는 폐 섬유화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CMIT와 MIT는 박테리아 번식을 막아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피부에 닿았을 때 유해성이 크지 않아 샴푸나 샤워젤 등에 쓰이지만 코와 입을 통해 증기나 기체 상태로 흡입할 경우 폐에 치명적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환경청은 MIT를 '2등급 흡입 독성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접수된 피해 의심사례 중 CMIT·MIT를 성분으로 하는 제품을 사용한 후 피해를 본 사람은 178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39명이다.